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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일파만파] 영업 타격 본 택시·음식점·온라인몰 `배상금액 산정`이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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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최종 책임은 카카오에 있지만 화재의 원인과  SK   C&C  측이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가 이후 진행될 역대급 소송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   C&C 의 화재 대응 미숙이냐, 카카오의 부실한 리스크 대응 시스템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된 타깃이 가려질 전망이다. ◇무료 서비스도 배상 받을 수 있나=이 과정에서 카카오 서비스가 상당 부분 무료여서 관련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작업과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와 같이 위자료 지급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카오는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회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재해, 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접속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한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SK   C&C 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카카오톡 등이 무료 서비스라는 한계가 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고, 카카오가 도의적 책임을 지더라도 현실적으로  4000 만명 넘는 이용자의 손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료 서비스도 소송 비용이 더 들 가능성=무료 서비스와 달리 유료 서비스나  B2B  서비스는 배상 가능성이 높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멜론, 카카오페이지, 이모티콘 플러스 등에 월정액을 냈다면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